생활정보 / / 2023. 5. 1. 21:0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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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환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인별 신청하셔야하며, 소멸시효되기전에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정부에서 파악하여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1년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으로 돌려받아야 될 금액이 2021년 1인당 평균 약 130만원, 2022년에는 1인당 약 135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현제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900억 원 정도로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조회하시고 신청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연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기인화면
국민건강보험 대표홈페이지 사진

2."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개인민원 메뉴 화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메뉴 클릭사진

3. 환급금(지원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민원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 클릭사진
개인민원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 클릭사진

4.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환급금 종류를 선택하는 사진
환급금 종류를 선택하는 사진

 

5.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신청버튼 클릭하는 사진
환급금을 신청 클릭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급 조회

본인부담액 상한제

이 제도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을 받는 환자들이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지불되었으며, 일부 환자들은 매우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을 받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진료에서는 1일당 3만 원, 한방진료에서는 1일당 2만 원, 약값은 1회당 2천 원 이상부터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상한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므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있는데, 2023년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위~10 분위까지 있으며 월 보험료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10 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을 의미하며, 1 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소득별로 1~10분위로 구분한 도표
2023년 소득별로 1~10분위로 구분한 표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사항

신청을 완료한 경우 영업일 기준 약 2일~7일 이내에 업무가 처리되어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혹시 환급금의 계좌가 상이하다면 건강보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 1577-1000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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