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7. 17:39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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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작년 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자지원 신청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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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의 소득기준
자격조건의 소득기준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전월세전환율 계산하러 가기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않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에 가입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로그인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신청기간

2022년 12월 01일  09:00 ~  2023년 12월 31일  23:59 까지
 

제출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전국기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초년생 - 미혼)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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