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작년 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전월세전환율 계산하러 가기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않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에 가입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로그인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신청기간
2022년 12월 01일 09:00 ~ 2023년 12월 31일 23:59 까지
제출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전국기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초년생 - 미혼)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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