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연금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단, 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도 아래의 다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원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매월 발생 소득 평가액 계산하기 매월 ..
2023. 6. 6.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