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7. 29. 22:20

근로장려금 지급액 이의신청 감액사유 불복청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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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5월달에 신청 하셨다면 8월 말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텐데요. 만약 지급액이 감액 되었다거나 지급을 못 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즉 불복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불복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란?

 

▶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에 대해 불복하여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하고 수정되거나 취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1.신청 기한 확인

먼저,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예상과 다른 경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련 규정 및 법령을 확인하여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된 사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인데 주로 임대차계약서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 총급여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소득을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경우, 부채의 차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이의신청 접수

이의를 제기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청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에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근로 평가, 누락된 근로 기간, 잘못 계산된 금액 등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증거를 첨부하여 주는 것이 이후의 검토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1.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에서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

산정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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