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0. 16. 16:4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혜택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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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금도 받고 취업서비스도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Ⅰ유형 신청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신청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유형 비교

 

Ⅰ유형대상자 

신청자의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한번 나뉘게 되는데요.

 

1. 요건심사형

1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원 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선발형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4억원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구직 신청 바로가기

 

II유형대상자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 15세 ~ 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층 : 18세 ~ 34세 이하 

중장년층 : 3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도표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 상시 신청접수) 가능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워크넷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3.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토

4. 신청 등록 완료

5.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보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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